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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
작성자
관리자
등록일
Jul 1, 2022
조회수
76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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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

고양관산초등학교

 

1(개념)

 
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
2(지침)
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(가정학습 포함)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,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.

※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(저학년, 특수교육 대상자)으로 작성

④ 학교의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
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
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며,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.

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
⑧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
※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
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
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

3(학습 형태)

① 가족동반여행

② 친인척 방문

③ 답사,견학활동

④ 체험활동

⑤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, 경계' 단계인 경우에 한함.)

 

4(체험학습 불허 사항)

① 학원수강(예술,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
②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

③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

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
⑤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
 

5(결과 처리)
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.

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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