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양관산초등학교 공고 제 2022-40호
고양관산초등학교 학칙을 제정(또는 개정)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
교직원?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11월 8일
고 양 관 산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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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제 13조 ⑤,⑥항 수정
- ‘동의를 얻어’를 ‘요구가 있을 때’로 수정
- ‘교외체험학습’을 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으로 수정
- ‘수업’으로를 ‘출석’으로 수정
나. 출결처리 :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(추가)
다. 수업일수 :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조건 삭제
라. 학업중단 예방 내용 신설(제 28조)
마. 학교생활인권규정 신설(제 31조)
바. ‘전교 어린이회’를 ‘학생 자치회’로 수정
사. 학교규칙개정 절차 수정
마. 제28조, 제 31조 신설에 따른 제 28조 이후 제 00조 모두 수정
가. 학교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름(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)
나. 초?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개정에 따름(학업중단 예방)
가.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양관산초등학교장(학교종이 앱에 설문 형태로 작성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전화 969-8436, 팩스 969-8450)
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?반 여부와 그 이유)
2)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, 주소, 전화번호
나.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
※ 별첨 고양관산초등학교규칙 신구대조표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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