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전거 안전모 착용 안내
안녕하십니까?
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8. 9. 28.부터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됩니다.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시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안전한 자전거 타기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.
□ 자전거 사고발생 현황
○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1,340명.
-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65.8%가 머리손상이 원인이며, 사망자 중 95%가 안전모 미착용
- 안전모 착용시 머리손상을 85% 이상 예방 가능(미국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공단)
□ 도로교통법 개정 및 시행(2018.9.28.)
○ 헬멧(안전모)착용 의무화 :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도 착용의무
- 법률 개정전 : 어린이만 안전모 착용 의무
⇒ 개정후 :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착용 의무
□ 자전거 운전시 유의사항
○ 자전거는 자동차, 오토바이 등과 같은 “차”에 속함
○ 차도(또는 전용도로)를 이용해야 하며,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함
○ 운전중 안전모 착용, 휴대전화 사용금지, 이어폰 사용금지, 음주금지 등 신호 및
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준수
□ 자전거 탈 때 안전모는 반드시 바르게 써야 합니다.
※ 안전모 외 안전보호장비(팔꿈치·무릎보호대, 장갑)도 착용합니다.
2018. 7. 16.
고 양 관 산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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