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20 – 1 호
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고양관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 18기 고양관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
1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공무원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.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 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나. 장 소 : 고양관산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(학교운영위원회실)
다. 기 간 : 2020년 3월 4일(수) ~ 3월 12일(목) (09:00~16:40, 9일간)
라. 구비서류 : ①입후보자 등록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1통 ③사진 1매
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통(교무실 비치 또는 학교 홈페이지 탑재)
2. 위원선거
가. 선거일시 : 2020년 3월 18일(수)
나. 선거장소 : 고양관산초등학교 2층 다목적실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및 가정통신문, 우편회신, 전자적 방법에
의한 투표방법(온라인 사전투표 이용 시에는 개인 정보 동의서 제출)
라. 학부모 위원 모집 정수 : 6명(유치원 1명 포함)
마. 소견발표 : 선거 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
바. 선거인 명부 열람 : 2020년 3월 19일(화)(학교운영회의실)
3. 당선자 발표
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(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)
2020 년 3월 4일
고양관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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