= 제16기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문 =
공고 제2018-2호
고양관산초등학교 16기 운영위원회
운영위원 선출홍보
2018년 3월 5일
◇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,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◇ (위원의 자격)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◇ (위원의 정수)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5명, 당연직 교원위원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.(병설유치원 교원대표1명, 학부모대표 1명 별도 포함)
◇ (선출관리위원회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으로 구성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3명으로 구성한다.
◇ (학부모위원 선출)
- 선출방법 :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참가하여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
- 공고 :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
- 입후보자 등록 : 선거일 5일 전까지 등록
- 투표 :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
- 당선자 결정 :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
◇ (교원위원 선출)
- 선출방법 :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
- 공고 : 선거일 10일 전까지 공고
- 입후보 등록 : 선거일 5일 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
- 투표 :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무기명투표로 선출
- 당선자 결정 :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
* 자격 : 성별, 연령별, 직급(책)별, 근무년수별 자격제한 없음
◇ (지역위원 선출)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
◇ (선출일)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,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
◇ (임원)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
◇ (사무처리부서) 학교운영위원회 간사가 처리하되, 단위사업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담당 주무부서에서 협조한다.
◇ (회의 등)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한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83 | 제18기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| 허윤정 | 2020. 8. 12 | 1057 | |
82 | 제18기 제6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공고 | 허윤정 | 2020. 8. 11 | 1101 | |
81 | 제18기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| 허윤정 | 2020. 7. 17 | 1118 | |
80 | 제18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| 허윤정 | 2020. 7. 16 | 1064 | |
79 | 제18기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공고 | 허윤정 | 2020. 7. 6 | 1179 | |
78 | 제18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| 허윤정 | 2020. 6. 25 | 1158 | |
77 | 제18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공고(안건추가) | 허윤정 | 2020. 6. 19 | 1119 | |
76 | 제18기 제4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공고 | 허윤정 | 2020. 6. 15 | 1156 | |
75 | 제18기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| 허윤정 | 2020. 6. 8 | 1160 | |
74 | 제18기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개최공고(안건추가) | 허윤정 | 2020. 6. 3 | 115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