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
고양관산초등학교
※ 이 안은 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’제18조 제3항 [별표4]를 준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.
구 분 |
환불 사유 발생일 |
환불금액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|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.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|
수강 개시 이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|
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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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 시간의 50%까지) |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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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 시간 50% 초과) |
환불하지 아니함 |
※ 학적 변경(전학, 자퇴, 제적 등), 장기 결석 사유(질병, 입원 등)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.
※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.
가. 자유수강권 대상자 수강 포기의 경우
- 수강 개시 이전 포기 : 다른 대상자에게 기회 부여
- 1회 이상 수강 후 포기 : 포기 확인 후 다른 대상자에 기회 부여.
나.? 수강료에 포함된 수용비란?
-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, 전기료, 냉난방비,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, 인쇄비, 기타 소모품 구입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SMS문자 사용료로 사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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