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3월부터 교육급여사업으로 초등학생 학용품비(연 5만원)를 신규 지원하고, 중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와 부교재비 지원금액이 95,300원에서 162,000원으로 인상됩니다. |
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,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
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①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
< 2018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(중위소득 50%) >
가구원 수 |
1인 |
2인 |
3인 |
4인 |
5인 |
6인 |
월 소득인정액 |
83만원 |
142원 |
184만원 |
225원 |
267만원 |
309만원 |
② 교육급여는 부양의부자 소득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이 낮으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③ 월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: 가구원의 소득평가액 + 재산 소득환산액
※ 우리집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(www.bokjiro.go.kr)
▣ 얼마나 지원 되나요?
구분 급여종류 |
부교재비 |
학용품비 |
교과서대 |
입학금 및 수업료 |
초등학생 |
66,000원 |
50,000원 |
- |
- |
중학생 |
105,000 |
57,000원 |
- |
- |
고등학생 |
105,000 |
57,000원 |
교과목 전체 |
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|
지급횟수 |
연 1회 |
연 2회 (분할지급) |
연 1회 |
입학금은 입학시 1회,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|
▣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①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등 제출(온라인 신청 안됨)
② 제출서류는 신청서, 소득재산 신고서, 금융정보제공동의서(주민센터 비치), 통장사본, 신분증이며, 담당공무원이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< 교육급여 지원 절차 >
신청/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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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재산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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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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읍면동 주민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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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군구 |
|
학교 |
더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콜센터(129), 중앙상담센터(1544-9654),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2018. 2. 19 .
고 양 관 산 초 등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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