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고 제2018-5호
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(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)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고양관산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. 2018년 3월 9일 고양관산초등학교장 |
1.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위원의 역할
가.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
나. 피해학생의 보호
다.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
라.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
마.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2.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역할
가. 최소한 년 4회 이상(분기별 1회 이상) 회의 소집
나.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회의 소집 및 개최
3. 입후보 등록
가. 자 격 : 본교 학부모
나. 장 소 : 고양관산초 2층 교무실
다. 기 간 : 2018년 3월 12일(월) 09:00 - 3월 14일(수) 16:40까지 (3일간)
라. 구비서류 : 입후보자 등록서 1통,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통 (교무실 비치)
4. 선출 방법
가. 선출일시 : 2018년 3월 21일(수) 14:00
나. 선거장소 : 고양관산초등학교 5층 시청각실
다. 선거방법 : 학부모 총회 시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
라. 선출인원 :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정수 5인 중 결원 3인
마. 위원임기 : 2018년 4월 1일~ 2019년 3월 31일(1년간)
바. 소견발표 : 선거 전 후보 1인당 3분 내외 소견 발표
5. 당선자 발표
가.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
나. <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3조 1항>에 의거하여 입후보 등록자가 없거나 해당 정원 미도달 및 추후 결원 발생 시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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