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
고양관산초등학교
제 1조(개념)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제 2조(지침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(가정학습 포함)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,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.
※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(저학년, 특수교육 대상자)으로 작성
④ 학교의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며,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.
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⑧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※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
제 3조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
② 친인척 방문
③ 답사,견학활동
④ 체험활동
⑤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, 경계' 단계인 경우에 한함.)
제 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학원수강(예술,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②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
③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
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⑤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제 5조(결과 처리)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.
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795 | 경기도교육청 안전ㆍ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| 최수연 | May 10, 2022 | 2056 | |
794 | 세종날 기념 제47회 글짓기 대회(온라인) 참가 | 허윤정 | May 10, 2022 | 2078 |
![]()
|
793 | 5월 교통 안전 캠페인 | 황인자 | May 2, 2022 | 2206 |
![]()
|
792 | 2022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| 박정민 | Apr 22, 2022 | 2546 |
![]()
|
791 | 202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 교육 안내 자료 | 김대영 | Apr 21, 2022 | 2639 |
![]()
|
790 | 2022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토요일 융합교육 체험교실 신청 및 과학의날 행사 안내 | 박정민 | Apr 14, 2022 | 2634 |
![]()
|
789 | 2022년 KAIST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상자 선발 안내 | 박정민 | Apr 11, 2022 | 2649 | |
788 | 2022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홍보 | 허윤정 | Apr 11, 2022 | 2575 | |
787 | 2022 고양관산초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(2차) | 김명숙 | Apr 5, 2022 | 2685 | |
786 | 고양관산초 두드림 기초학력강사 채용 공고 | 허윤정 | Apr 1, 2022 | 27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