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
고양관산초등학교
제 1조(개념)
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견학, 답사, 문화체험, 직업체험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, 활동,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
제 2조(지침)
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(가정학습 포함)로 한다. 다만,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,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한시적으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.
② 신청서는 학생·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.
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.
※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,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(저학년, 특수교육 대상자)으로 작성
④ 학교의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’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‘미인정 결석’으로 처리한다.
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.
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(사고)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게 연락을 하며,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.
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.
⑧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, 교외체험학습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반일을 허가할 수 있다. (단, 반일은 당일 수업에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.)
※ 반일을 2회 사용한 경우 1일로 간주함.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였더라도 교외체험학습이 4시간 이상인 경우 1일로 간주함
※ 당일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교외체험학습 시간은 1일로 간주함.
제 3조(학습 형태)
① 가족동반여행
② 친인척 방문
③ 답사,견학활동
④ 체험활동
⑤ 가정학습(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'심각, 경계' 단계인 경우에 한함.)
제 4조(체험학습 불허 사항)
① 학원수강(예술,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
②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
③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
④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
⑤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제 5조(결과 처리)
① 신청서와 보고서,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.
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(비행기표, 선박티켓 등) 사본을 제출한다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805 | 교육부 후원, EBS 공동주최 「제27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대회」 참가 요청 | 허윤정 | Jul 20, 2022 | 2215 | |
804 | [신청]2022년 학생 유튜브 여름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안내 | 허윤정 | Jul 11, 2022 | 2116 | |
803 | 2022년 상반기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결과 보고 | 김명희 | Jul 5, 2022 | 2098 | |
802 | 2022학년도 고양관산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운영계획 | 이주연 | Jul 4, 2022 | 2125 | |
801 | 2022 고양특례시 인권작품 공모전 | 허윤정 | Jun 29, 2022 | 2146 |
![]()
|
800 | 2022년 여름 항공우주캠프 학생모집 안내 | 박정민 | Jun 20, 2022 | 2056 | |
799 | 2022년 여름철 교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보고 | 최수연 | Jun 17, 2022 | 2049 |
![]()
|
798 | 2022학년도 고양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육센터 초급과정 교육대상자 모집 요강 안내 | 박정민 | Jun 14, 2022 | 2039 | |
797 | 2023학년도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| 이효민 | Jun 7, 2022 | 2048 | |
796 | 2022 고양시 원어민 영어교실 2차시 홍보 | 허윤정 | May 17, 2022 | 193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