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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불참자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 안내
작성자
김명숙
등록일
Mar 11, 2020
조회수
2301
URL복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2020 방과후학교  수강료 환불 규정 및  불참자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

    

1)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. 환불 기준이 되는 기간은 분기별이며, 환불 실시는 월 1회로 한다.

구   분

반환사유 발생일

반환금액(월 단위)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

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

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

수강개시 이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
분기별 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
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분기별 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

(분기별 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

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
분긴별 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

(분기별 총 수강 시간의 50%초과)

환불하지 아니함

※‘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제18조 제3항 [별표4]를 준용한다.

※ 이미 구입한 교재 및 재료, 교구비는 반환 금액에서 제외한다.

※ 휴강으로 인한 보강일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,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수익자에게 환불한다.

 

  2) 수강료 환불 절차

① 환불 사유 발생 → ② 담당 교사 확인 → ③ 기안 및 결재 →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

 

    

※ 상습 불참자, 장기 불참자 지도 대책 및 제재 기준

  1) 상담 및 통보

    -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[수업에 3 연속 불참할 경우 또는 총 수업 시수의 50% 불참할 경우], 프로그램 담당 강사 또는 방과후 담당교사 상담 지도를 하고,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림.

    - 상담 지도 후에도 불참할 경우, 방과후학교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, 유선, 문자 등을 통해 알림.

    - 제재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, 방과후학교 수업 참여를 제재함.

  2) 후속 조치

    - 제재 이후,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, 상담 등의 지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.

    - 제재 이후, 방과후학교 수업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없을 경우, 수강료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함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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