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관련: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-2126(2022.6.8)
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-1820(2022.6.9.)
- 고용노동부에서는 '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·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(6차, 최대 200만원) 지원을 추진중입니다.
- 이와 관련하여, 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'22.5.12. 기준 고용보험(근로자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나, 학교 방과후강사 중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경우를 예외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.
- 고용노동부에서 이의신청 심사시 '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'은 고용보험(근로자) 가입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심사할 예정이니,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다음의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,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이의신청 편의를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이의신청시간: '22. 6. 13.(월) ~ 6. 18.(금)
나. 이의신청방법: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 접속
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
다. 관련 문의: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-9595
붙임 1.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1부
- 학교방역도우미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 FAQ 1부. 끝.